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2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추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후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1시간 뒤 “술을 더 마시자”며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여성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상해)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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