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용인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A(72·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생각한 후보와 다른 후보를)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제지당했다. 사무원들은 훼손된 투표용지를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A씨가 투표한 용지는 무효 처리된다”며 “일단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A씨를 귀가조치 시켰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luebel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