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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