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 주겠다”며 여학생 성추행한 50대 학원 강사

“마사지 해 주겠다”며 여학생 성추행한 50대 학원 강사

기사승인 2016-04-14 10:35:56

중학생을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계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과 두 차례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춘천의 한 학원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하던 B(16)양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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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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