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3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회삿돈 3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 3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하려고 문서를 위조·파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보상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회사 계좌로 입금된 3억2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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