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30대 ‘중형’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30대 ‘중형’

기사승인 2016-04-15 00:00:55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나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27분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33) 씨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테이저 총을 쏴 A씨를 제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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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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