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부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돼 과거 자신의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를 대물림했고, 아이를 사망케 한 후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했다”며 “본인은 훈육의 일종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하지만 이는 훈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쑥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최씨와 한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착석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씨와는 달리 최씨는 내용이 궁금한 듯 연신 변호사의 서류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10여명 등이 재판을 참관했다.
최씨와 한씨는 2012년 11월 경기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A군을 폭행, 사망케 한 뒤 대형마트에서 흉기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일부는 냉장고 보관했다. 최씨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사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구속 기소된 이후 최씨는 14차례, 한씨는 9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증인심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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