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스 충전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고, 흉기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환청·환시 등의 증상을 앓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8시32분 삼척시 마달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3만2000원 상당의 가스를 자신의 택시에 충전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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