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이며, 검사 항목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방사능(세슘, 요오드)이다.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또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은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겨울철에는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쿠키토이] '인형과 대화를 나눈다고?' 100가지 대답을 하는 '말 많은 똘똘이'와 친구가 됐어요~
[쿠키영상] 과욕이 부른 참사
[쿠키영상] 색조에 따라 장르가 달라지는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