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만난 여성의 카드로 거액을 쓰고 갚지 않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18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백을 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34·여)씨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김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2장을 더 받아 지난해 4월까지 424차례 총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카드 사용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명함을 제작,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이 한 명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 인터넷으로 여성들을 만나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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