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무 법조인협회장은 18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각 로스쿨마다 20-30건 가량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는데 를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700여건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만 이 정도로 알려져 은밀하게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불공정입학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고위 법조인의 자녀 수십여 명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는 로스쿨이 법조귀족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에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국회 법사위 산하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협의체 구성이 사실은 19대 국회만료로 해당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은 아닌지 의혹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背任) 행위다. 장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19대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끝으로 종료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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