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건보적용은 보험급여 원칙 부정

수면내시경 건보적용은 보험급여 원칙 부정

기사승인 2016-04-19 00:5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용태 서울의대 교수)는 2016년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화기분야의 보험정책에 세션에서 현 내시경 수가와 최근 급여화를 추진 증인 진정(수면)내시경 관리료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했다.

박병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 강의를 통해 “치료내시경에서는 대부분 진정수면이 장시간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위해 필요하지만 진단내시경의 경우에는 환자/의사의 선택의 문제”라며 “진단내시경 시의 진정수면은 미용성형과 같이 선택의 문제이며, 치료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므로 이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되면, 이제까지 보험급여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회계분석한 위내시경의 비용원가는 10만4000원, 대장내시경의 비용원가는 15만원이며, 내시경 1회 세척소독비용은 1만8000원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내의 원가분석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목해야만 한다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정호(충북대병원) 보험이사는 강조했다.

김형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내시경 소독 수가의 현실화 문제’ 강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시경 소독의 비용이 현재 0원이며, 앞으로도 겨우 2000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심평원의 비공식 발표가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지적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정호(충북대병원) 보험이사는 “생명에 필수적인 내과가 몰락한 이유는 내시경 수가가 10년째 정지 상태임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위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이 29.3%인데 비해 한국은 73.1%로서 열악한 상황에서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했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진정내시경 관리료가 마지막 남은 비급여 항목이며, 내시경을 할수록 손해 보는 상황을 유지해온 수익이 사라지면, 내과의 몰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내과의사로서의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내시경 수가 및 치료재료(클립 등)의 정상화 및 급여화를 선결하고, 진정내시경 중 치료내시경을 관행수가에 맞추어 급여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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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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