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18일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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