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형 판사)은 18일 병원 치료 중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전북 무주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23·여)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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