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불을 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0시10분 대전 서구 한 주상복합건물 5층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1년 전 헤어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자 격분해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갖고 올라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전화를 안 받아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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