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부채납 50%까지 현금납부 가능해진다

재건축 기부채납 50%까지 현금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04-19 06:12: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 현금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적정한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녹지와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금납부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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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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