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9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A(57)씨에게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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