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대출 전환 유도 ‘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저금리 대출 전환 유도 ‘소비자 주의보’

기사승인 2016-04-19 16:06: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모(31·여)씨는 ‘○○ 파이낸셜’로부터 연 5%대의 저금리 대출 안내를 받고 신분증 등을 보냈다. 그 후 이 회사는 “기존 대출이 많아 현재로서는 연 5%대의 대출이 불가하므로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우선 1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필요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라”고 말했다.

중개업체는 주씨에게 필요한 금액이 500만원임에도 1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무려 12개 대부업체로부터 97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주씨는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씨의 사례처럼 소액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낮은 금리로 바꿔 주겠다고 유도해 필요한 돈 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민원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의 중개 대출을 받게 돼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하고, 대출후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할 것을 당부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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