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문정림 의원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1월 장애보건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병합 심사돼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대표 발의했던 문정림 의원은
제정법 발의의 배경을 장애인의 요구가 소득 보장에 이어, 의료 보장이 두 번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법안의 부재 속에 장애인의 의료 보장이 장애인 복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장애인에 특화된 보건의료정책이 미흡했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서비스 경험은 높지만(96.4%), 일반 진료서비스(93.4%)에 그쳐,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호발질환이나 합병증 등을 포함한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유지?증진 서비스가 미흡하고, 특히,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된 정부정책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점검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 TF’를 운영, 2016년말까지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한 후, 2017년부터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주치의제, 건강관리전달체계 등은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재활의료체계 개선방안은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의 조속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 정비 및 제도기반 구축, 예산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이 다빈도 질환에 속하지만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 비만유병률 등이 높으며, 뇌병변 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 등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합병증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건강검진과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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