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유’

만취한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유’

기사승인 2016-04-20 16:3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2007년 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지인 B(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ukinews.com



[쿠키영상] ‘딴따라’-‘운빨로맨스’ 수목 대결에 지성 “장난치는 줄”...‘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적?’

[쿠키영상] 범고래 피해 보트로 피신한 펭귄

[쿠키영상] "친절, 필요한 것은 단지 이것뿐!"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