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 집행유예

갓난아기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4-21 00:00:55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0월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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