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의혹·‘광주 폭동’ 표현 등 무혐의 판결

법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의혹·‘광주 폭동’ 표현 등 무혐의 판결

기사승인 2016-04-21 14:50:55
사진=이경선씨 인터넷방송 캡쳐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2012년 대선 전후에 야당인사와 호남지역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 A씨(42)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A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선거 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해서 작성한 점이 근거가 됐다.

또한 A씨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법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단 내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 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인터넷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민을 향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A씨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을 바꿔줄 것을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각종 논란에도 2년6개월여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생활했다. 그간 국정원측은 A씨에 대해 “2년 반 동안 징계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징계의 실제여부를 놓고 빈번히 의혹들이 제기돼왔다.

이를 놓고 당시 사건의 당사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는 “검찰이 2년 6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국정원 원장이 2년 반 동안 징계했다고 거짓말 한 것은 국가 차원의 조직적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 부부와 딸에게 한 모욕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차마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어린 딸에 대해서는 성폭력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딸에게 한 모욕에 대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다”면서, “딸이 그 글을 봤다. 그리고 이후 경비원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고 한다”고 전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