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실련은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했고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1400만원과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며 “재단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구체적 활동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고 전경련이 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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