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카드사 ‘환영’

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카드사 ‘환영’

기사승인 2016-04-22 00:44: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내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카드거래에서는 개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할 경우에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이달 중 가맹점에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지난 19일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분담키로 협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전표매입 비용 문제로 밴사와 밴 대리점의 반발에 부딪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무서명 거래가 전면 시행되면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가운데 전표매입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밴사를 통해 건네받는 전표매입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밴대리점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생존권 위협이라는 밴대리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서명거래에도 건당 31.5원의 매입수수료를 카드사와 밴사가 분담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거래가 간편해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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