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지지 성명 발표

소비자단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지지 성명 발표

기사승인 2016-04-22 00:14:55
"담배사에는 사실왜곡 중단과 책임 촉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부인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는 22일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담배에는 화학물질 4800여종, 발암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가 더 이상 국민의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물임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는 담배
회사의 기만적인 술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484명을 대상으로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의 공단부담금 약 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사실 왜곡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는 담배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더 이상 국민의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물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988년 미국 보건총감에서도 담배 연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는데 담배회사들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호도함으로써 금연에 실패하는 모든 흡연자들을 의지박약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들은 건강 위해물인 담배에 대한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덮으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법부에는 담배회사의 기만전술을 직시하고, 진실에 근거해 정의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담배회사들은 소송에서 사실왜곡과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을 주요 전술로 활용해왔고, 이 방식은 현재 공단의 담배소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담배회사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단죄돼야 한다며, 현재 담배회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들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에 맞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싸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아낌없이 지지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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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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