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의 기관지인 의협신문이 하니매화레이저를 제조, 판매하는 함소아제약과 스트라텍을 식약처를 통해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과 고발을 이끌어 내었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이 해당 보도자료에서 마치 행정기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내린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은 그와 전혀 다르며, 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OFF LABEL' 영역을 스스로 수면위로 올린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국의 모든 피부과와 피부를 다루는 의료기관이 레이저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한의계에 공급하는 하니매화레이저가 미용목적을 광고에 적시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에 레이저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별도의 임상강좌를 개최 해 고출력 레이저 사용을 한의계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보장된 의권인 레이저침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양방의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한의사는 하니매화레이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레이저기기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각종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치료를 해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짝짓기 하다 교통사고 당한 암소... "자나 깨나 할 때나 차 조심!"
[쿠키영상] 못생긴 아랫배가 사라지는 운동…조이의 Short BODY FIT
[쿠키영상] 공짜폰의 진실은?…봉기자의 호시탐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