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7월 29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평행주차에 대해서도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강행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26~18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지만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뿐으로 전체 적발 건수 296건의 4% 수준이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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