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특히 비수도권은 그동안 담보로 된 집만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전단을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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