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나 반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전·월세 보증금 자산 및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는 68만 가구(2015년 3월말 기준)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가구 중 절반 가까이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보증금 자산과 보증금 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 중 48.7%(33만 가구)는 보증금 부채가 보증금 자산보다 많고 이들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부채는 평균 1.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부채 초과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부채의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3만 가구의 부동산 자산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담보인정비율?LTV)에 달한다. 또 경상소득에 대한 원리금 비중인 원리금상환부담은 42.0%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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