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금융공사 22개 지사와 은행 거점 점포 202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 가치로 산정된 월지급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 연금 지급 잔액의 연 0.7%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매달 일정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설계됐다.
60세 이상 노년층 대상 주택연금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출 한도가 상향됐다.
대출한도 70%의 목돈을 한 번에 인출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고,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출연료를 감면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40대 이상 장년층을 겨냥한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약정 상품도 내놨다.
보금자리론으로 빚을 지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0.15%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의 주담대를 상환하면서 가입할 경우에는 0.30%포인트 낮은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 상품도 판매한다. 이는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일반 상품 대비 8~15% 많은 월지급금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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