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은행 여신심사 어떻게 달라지나

비수도권 은행 여신심사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6-04-24 11:50:5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여신심사 가이드라인)가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가 강화돼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 적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적용 대상 대출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가.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미녀 사육사의 사랑을 듬뿍…귀여운 아기 코알라

"우리도 꽃청춘!" 외치는 김혜자-고두심-윤여정-고현정 등 쟁쟁한 스타들의 집합 '디어 마이 프렌즈' 기대

[쿠키영상] 아무리 귀여운 아기라도 XXX만은 참을 수 없다!
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