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에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10개사 총 체불액은 245억6000만원이다. 이중 Δ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Δ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Δ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2014년 11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등이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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