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10개사의 체불액만 총 245억 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는 3개월(5~8월)의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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