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달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이름과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링크를 연결해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개계약을 맺은 대부업체 이름을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모두 표기하도록 했다.
회원제 대출증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상담할 때 대부업체의 이름을 문의하고 등록 여부를 조회해봐야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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