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 3배…법원, 낮술 운전자 ‘집유’

면허취소 기준 3배…법원, 낮술 운전자 ‘집유’

기사승인 2016-04-25 10:2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5일 낮에 폭음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5분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서 낮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349%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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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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