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금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제공기관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며,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등록한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에 대해 1년에 두 번까지 지원한다. 다만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차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한다. 또,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보공단에서 80%를 지원(금연참여자 20% 부담)한다. 약국 금연관리비용의 경우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청구비용을 보상한다.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는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변경됐다. 신규 참여자에 대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프로그램 최종 이수(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 완료) 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건강 관련 축하선물(가정용혈압계, 스마트밴드, 전동치솔 등)을 추가 지급한다.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의 경우, 금연치료 참여율과 프로그램 이수율 및 금연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전적, 비금전적(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금연치료 신규 참여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지급해 담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및 금연 성공 방법, 약물복용법 등 금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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