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단골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2∼3회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던 A씨는 단골임에도 돈을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에 찾아가 A씨에게 휘둘렀다.
이씨는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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