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3516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이다.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 없이 고르게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368억2000만원) ▲대우건설(692억700만원) ▲두산중공업(177억500만원) ▲삼성물산(732억원) ▲SK건설(110억6100만원) ▲GS건설(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225억5700만원) ▲한양(212억8300만원) ▲한화건설(532억40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대법원 판례(회생절차 개시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5건), 2007년(3건), 2009년(4건) 등 3차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를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폭탄을 맞은 건설업계에서는 이중삼중 처벌에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5~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3516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역대 최고액은 아니지만 수주총액(3조2269억원)의 10%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1년치 수확물보다 더 큰 액수"라며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이번 과징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총선 이후 사정당국의 칼날이 건설사를 향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끄집어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던 프로젝트"라며 "당시 자진신고도 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또다시 공정위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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