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취준생 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기사승인 2016-04-26 15:04: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취준생 A씨에게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접근한 사기범은, 회사가 차량 구매 자금을 전액 지급하니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구직자의 통장으로 피해금 입금을 요구했다. 차량 구매 자금이라고 믿은 A씨는 이를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 및 자금인출이 어려워지자 이렇듯 구직자를 기만해 구직자가 자금인출을 유도케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정부기관 사칭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수법도 지능화돼 신종 보이스피싱이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이용 ▲구직자를 기만해 대포통장 확보 및 자금인출 유도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뒤 편취 등을 제시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됐다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금전 입금을 요구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은 뒤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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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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