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3.29)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하고,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월 27일 ~ 6월 7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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