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엄마의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50분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10월쯤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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