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신씨가 다음 달 27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첫 공판에 임박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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