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필로폰 투약 후 택시 영업을 한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판규 판사)은 28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수차례 투약한 또 다른 택시기사 박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등 필로폰 1.1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올 1월16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마약투약 직후 2시간 가량 회사에서 150㎞ 구간을 돌며 택시영업도 했다.
박씨는 전씨에게 필로폰 0.6g을 70만원에 사 9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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