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몰래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 커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김용신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하고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양은 작년 12월14일 자정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고서 딸의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 A양이 넘긴 아기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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