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재신청…채권단 다음주 결의

한진해운 자율협약 재신청…채권단 다음주 결의

기사승인 2016-04-29 19:05: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 개시안을 이날 부의해 다음주 결의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산은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대상 채무재조정 계획, 4개월 간 유동성 확보방안 등이 미비해 산은으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산은은 한진해운이 다시 낸 자료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 자율협약 개시 안건을 부의해 다음주 중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부의 안건은 자율협약 개시와 3개월 협약채권 채무상환유예다. 출자전환 등 채권단의 지원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부'다.

한진해운은 이날 용선료 협상 계획을 앞서 낸 안보다 구체화하고 4개월 간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산은에 다시 제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회사채신속인수제로 4000억원대의 회사채를 들고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협약 채권단에서 빠지는 것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산업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6개 기관으로 줄었다.

한편 한진해운 총 차입금 약 5조6000억원 중 협약채권이 1조1000억원, 신보가 인수한 회사채가 4000억대로 파악된다. 이밖에 사채권자집회로 채무조정을 해야 하는 공모채가 4500억원, 선박금융과 사모사채가 약 3조6500억원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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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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