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인데,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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