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고의수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31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8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여가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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