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나선다'

금감원,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나선다'

기사승인 2016-05-03 15:17: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3일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발행·청약 제도 개선으로 기업공개(IPO)의 연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수요예측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설명서의 분량을 대폭 줄인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해 투자판단 자료로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성향 부적합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대면채널을 통한 펀드 판매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금융상품 판매 문화를 정착시킨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고,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함으로써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사들의 불법행위도 예방한다.

이번 방안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건전자기매매와 위법 자전거래 등 자본시장에 남아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성장과 공정한 증권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발행·청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증권신고서에 주주총회 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 내용과 중요한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IPO의 쏠림현상을 완화한다. 그간 IPO가 연말에 집중돼 청약경쟁 과열, 공모 철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수요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공시하고,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기간별 출회 가능 물량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투자설명서’도 도입한다. 기존 투자설명서가 사실상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분량이 3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투자 판단자료로서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5페이지 내외로 요약한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올바른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와 비대면 펀드 판매 체계를 개정한다.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장사가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양 측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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