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높은 이자 미끼 33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 ‘집유’

법원, 높은 이자 미끼 33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 ‘집유’

기사승인 2016-05-07 00:00:58

지인을 속여 3300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6일 높은 이자를 미끼로 3300여만원을 가로챈 전모(56·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9월 전북 전주 지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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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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