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만삭화보 닮은 맥주 광고 눈길...'폐암 한 갑? 내장지방 10kg 주세요~'
옥택연-김소현-권율 등장, 올 7월 귀신과 퇴마사 이야기 '싸우자 귀신아'로 여름 탈출!
[쿠키영상] 맞짱 뜬 회색곰과 순록